(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는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뉴스1
성종화 연구원은 "카카오 주가는 지난 9월8일 카카오 모빌리티 및 테크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발동하며 가파른 조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사업의 범위, 깊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치 하향 요인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성 연구원은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 규제는 그 내용이 독과점 규제,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로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국민 일반 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업체 입장에선 정부 규제 목소리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카카오의 주가 조정이 심리적 조정이 아닌 상당 부분 구조적이고 부득이한 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빌리티, 테크핀 등 동사 주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물론 다른 여러 플랫폼 사업들까지도 사업의 범위, 깊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해 규제에 따른 가치 하향을 반영해 목표주가는 18만2000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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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중장기적 매수 관점을 견지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상승 잠재력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규제 이슈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주가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