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실제 급여액보다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B회사 계좌를 해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과 출금청구서 양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A씨는 약 2년 동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필수적인 생계비가 아닌 집값, 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B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