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 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춘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카드, 차량 열쇠를 가지고 이동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했을 뿐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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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