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60% 떼인 경주펜션 피해자 "환불액 기부"..업체는 폐업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9.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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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애견팬션 환불 피해자가 환불액을 후원했다는 인증 사진. /사진=보배드림 갈무리경주 애견팬션 환불 피해자가 환불액을 후원했다는 인증 사진.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예약한 뒤 임금 5분 만에 반려견 이용 불가 통보를 받고 환불요구를 했지만, 업주 측이 환불 규정을 들어 결제액에서 위약금 수수료 60%를 제외해 논란이 된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환불액을 모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해당 사건 첫글을 올린 피해자 A씨는 "회원들님 덕분에 환불받은 금액은 보육원에 '보배드림' 이름으로 후원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과 함께 보육원에 이체 완료된 금액(10만원)에 대한 인증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돌려받지 못할뻔 했는데, 좋은 곳에 쓰여져서 뿌듯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펜션업주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직접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약국에서 보여주신 눈물이 그저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논란이 된 경주 펜션업주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폐업 소식을 알렸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직접 (피해자를) 찾아뵈어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며 "직접보니 더 미안하고 감사하고 눈물만 계속 나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 정신이 한참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최초 올린 경주 애견펜션 환불 거부 문자 내용. /사진=보배드림 갈무리피해자가 최초 올린 경주 애견펜션 환불 거부 문자 내용.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5년 전에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장사를 해왔다", "이번 일이 안커졌으면 과연 사과를 했을까", "조용해지면 또 영업할 것 같다" 등의 비판 댓글이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예약금 15만9000원을 입금했으나 반려견 몸무게가 8kg인 대형견으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5분 뒤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 측이 환불 규정을 근거로 선입금액의 60%를 제외한 7만5600원만 돌려줘 논란이 됐다. A씨 글에 여러 네티즌들이 비슷한 피해 사례를 호소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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