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공정위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윤지혜 기자 2021.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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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 계열의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탄생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상대로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등에 따르면 불이익제공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공모전 시행 시 부당한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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