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공모전 시행 시 부당한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