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뉜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혐의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감찰 직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잔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을 뿐, 최씨가 비선실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이 개시되자 압력을 넣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파견경찰관을 우 전 수석의 주거지로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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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 전 수석은 파견경찰관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특감에게 항의했다. 결국 현장조사는 취소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도 그대로 중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 압력을 넣어 감찰을 방해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법 위반에 이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에게 수차례 연락해 감찰권 남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외압을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5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된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권한으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