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이 왜이래" 뇌경색 노인 119 신고 묵살당했다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9.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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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충북 충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가 119에 신고했으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 발음이 어눌해 지는 것은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0대 노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충주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A씨는 119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119는 출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 됐고, 30여초간 이어진 두 번째 신고는 A씨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발음이 어눌해 지는 것은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소방당국이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됐다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경색은 발병 직후 3시간이 치료 골든타임으로 알려져있다.

소방본부는 신고전화를 받았던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뉴얼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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