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인쇄 및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타 산업·업종의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하게 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