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7일→30일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1.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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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에 문체부, '관련 법령 개정' 회신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상대적으로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문화산업 분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옴부즈만에 애로를 신고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인쇄 및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타 산업·업종의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하게 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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