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뉴스1
지난 1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인공 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하기로 결정됐다"며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한참 설명하시던데 일단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호떡 가게를 방문한 한 남성 손님은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을 거라면서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상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손님은 이에 화가나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호떡을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던졌다.
이로 인해 기름통 앞에 서 있던 가게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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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일각에서 그냥 호떡을 잘라주면 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며 "가게에서 파는 호떡은 보통의 흔한 옛날 호떡과 달리 꿀이 국처럼 들어있어 자르려고 하면 주르륵 흐리기도 하고 옆으로 튀어 화상 위험이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강북경찰서는 호떡 가게 주인에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A씨가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