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다. 국내 보험사들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 신상품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 수 없었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 소외자인 유병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난임·비만보험도 만들 수 있다. 남의 나라 얘기였던 에이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현실로 다가온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우려가 깔려 있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비식별화한 표본자료(가명정보)를 의미한다.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가 결과값만을 보험사에 반출할 수 있다.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화 할 수 없는 구조다. '데이터3법'이 1년2개월여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난산 끝에 통과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14일 국민의료정보가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승인하는 심의가 열린다. 공공의료 데이터 공개와 활용은 보험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등 의료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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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발전의 흐름은 멈추기 어려운 추세적 현상이다. 보험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국내 의료 기업들이 제자리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려면 전향적인 시각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