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난임·비만 '보험 사각지대' 없애려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9.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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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난임·비만 '보험 사각지대' 없애려면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데이터 활용의 장점은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리적 한계로 불가능했던 신개념 서비스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개척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다. 국내 보험사들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 신상품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 수 없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해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 소외자인 유병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난임·비만보험도 만들 수 있다. 남의 나라 얘기였던 에이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현실로 다가온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일부 의료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공공의료 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민간에 처음 제공하는 데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다.

문제는 구체성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우려가 깔려 있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비식별화한 표본자료(가명정보)를 의미한다.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가 결과값만을 보험사에 반출할 수 있다.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화 할 수 없는 구조다. '데이터3법'이 1년2개월여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난산 끝에 통과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14일 국민의료정보가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보험사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승인하는 심의가 열린다. 공공의료 데이터 공개와 활용은 보험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등 의료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이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발전의 흐름은 멈추기 어려운 추세적 현상이다. 보험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국내 의료 기업들이 제자리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려면 전향적인 시각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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