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FIU는 홈페이지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와 코빗의 오세진 대표가 각각 신고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농협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제공받았다. 같은 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두 거래소는 은행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와 신청서 작성 등 신고 접수에 필요한 항목은 미리 갖춰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 거래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24일까지 별도 신고를 할 경우 BTC마켓(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 ETH 마켓(이더리움 가상화폐 거래), USDT마켓(테더 가상화폐 거래) 등 가상화폐 간 거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들이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폐업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이후 신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없다.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예치금이나 가상화폐를 맡기는 거래도 못 하게 된다.
현재로는 30개 이상의 거래소가 25일을 기점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