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 "검찰 기소 잘못됐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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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 인물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 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해 증언을 했다. 법원은 횡령 혐의 등 일부 범죄에서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범 관계인 경우엔 서로 '증인' 자격으로 증인석에서 진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성격의 3억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결과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3억원의 비자금을 신한금융이 조성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그 결과로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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