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2021.8.5/뉴스1
스타트업 업계 일각에선 법무부의 애매모호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톡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대한볍현의 광고 규정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소명 요구는 두 번째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1일 로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1440명을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를 묻고, 탈퇴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1000여명은 이를 이행했다.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vs 법무부 "로톡 합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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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대한변협처럼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신고했다.
로톡 "추가 대응 준비, 대한변협 조치가 틀렸다는 것 보여줄 것"
대신 법무부는 갈등 조정을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당사자인 대한변협과 로앤컴퍼니는 TF에서 뺐다. 법무부가 갈등을 직접 중재하기보다는 3자의 중립적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양측의 협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로앤컴퍼니로서는 속이 타들어간다. 법무부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공정위와 헌재의 결정은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징계 엄포로 변호사 회원들이 계속 이탈하면 사업 모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로톡에 가입한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징계 결정을 법무부가 반려할 수 있지만 일련의 소명 과정을 겪어야하는 변호사에게는 당장의 업무는 물론 향후 공직 진출에도 부담이 크다"며 "대한변협의 탈퇴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로앤컴퍼니는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변호사 징계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조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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