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12주 이내 낙태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했다. /사진=로이터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멕시코 대법원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은 "오늘은 모든 멕시코 여성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선 코아일라주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법원이 정한 기준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낙태 여성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도적적으로 큰 부담을 지닌 결정에 낙인까지 찍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멕시코 32개주 가운데 낙태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주는 멕시코시티·오악사카 등 4곳이다. 나머지 28개주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 행위를 처벌한다. 현재 낙태죄로 수감된 여성은 없지만 약 4600명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1억3000만여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멕시코 대법원의 결정이 중남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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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 여성이 국회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했다.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