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전처 남친에 성추행 당했는데…전처는 '합의 보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9.08 08:07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딸이 3개월 됐을 때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16년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며 "그동안 딸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를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A씨는 딸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며 "더 화가 나는 건 아무리 딸이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고 하지만, 아이 엄마가 '합의 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 다(전 아내와 남자친구)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키나'를 생각하면서 참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3개월 수사 결과 가해 남성의 휴대전화와 아이 엄마의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이 엄마는 본인의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하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있는 딸이 불쌍해 죽겠다. 가해 남성이 딸의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8일 오전 7시40분 기준 15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