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초과' 1만명, 세금이 35%…"부자증세 과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1.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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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 초과' 1만명, 세금이 35%…"부자증세 과도"


'부자증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5억원 이하 소득자의 최대 7배까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가 8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19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부자 상위 0.06%(9888명) 및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4%(2만8463명) 이내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공제나 면세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34.9%로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실효세율(5.3%)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실효세율(11.2%)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세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경우 종합소득액은 국내 총 종합소득액의 16.1%에 그치는데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역시 전체 근로소득액의 1.5%에 불과하지만 총 결정세액 대비 납부액 비중은 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부터 45%로 인상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45%로 결정됐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 45% 외에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중하위 구간 조정 없이 고소득자 세율과 구간만 조정·인상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5월 100만 유로(약 13억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가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하면서 개인이 아닌 기업이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정 시행됐다. 이 법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 효과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5년 1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최고세율 75%가 적용되는 동안 프랑스 고소득자들이 국외로 귀화하거나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자본유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우리도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 보편적 부담에 초점을 맞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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