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제한 아니었어?"…알뜰폰 '불완전판매'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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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적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앞으로 알뜰폰을 가입할 때 서비스와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알뜰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용자가 계약 체결 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정부가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도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지난 한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한다. 해당 요금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한다.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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