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에 따르면 지난 7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신청한 결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의 서비스 모델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
치료 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봤다.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협 "플랫폼 광고 규제" vs 강남언니 "복지부 해석, 의료법 초과"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 직전연도 말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가 해당된다. 강남언니는 3만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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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의기구가 모두 의료 단체로만 구성돼 있어 이 같은 심의가 플랫폼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소비자 후기와 시술가격 기재 등이 금지되면 플랫폼 사업모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심의기구 사전 심의에 대해 "심의기구의 규정이 복지부 해석과 의료법을 초과하고 있다"며 "비급여 가격, 치료 전후사진, 플랫폼 후기도 불법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압박에도 강남언니에 등록한 의사 수는 8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1000여명에서 현재 2200명을 돌파했다. 다른 미용·의료 플랫폼인 '바비톡'도 상반기 매출 100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로톡 '법무부 판정승' vs 변협 '공정위 신고'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법무부는 지난 24일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준다. 대한변협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입장발표와 같은 날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의 '로톡 합법' 입장을 무력화하고 로톡 퇴출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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