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딸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019년 9월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총장은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며, 어떻게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표창장 문제가 불거진 뒤 조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혔다. /사진=뉴스1
최 전 총장은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결정이 나온 직후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딸이 뭘 안다고 (서류 위조 등의) 잘못을 하겠느냐"며 "대한민국엔 부모 뜻을 거스를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씨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부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허위사실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양대는 조만간 정 교수의 징계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지난해 7월 이달 31일까지 정 교수의 무급 휴직을 승인한 바 있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법원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