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실시간 스트리밍 앱을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양(13)에게 접근해 "오디션을 보면 인터넷 방송 팀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C양(12)에게도 접근했다. 동년배인 척 C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주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 또는 추행했고, 일부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