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수 늘려줄게" 10대 소녀들에 접근…음란행위 시킨 20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8.18 15:48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개인 방송을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적 학대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실시간 스트리밍 앱을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양(13)에게 접근해 "오디션을 보면 인터넷 방송 팀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B양에게 A씨는 이후 약 5개월간 음란행위를 실시간 방송하도록 지시한 다음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비밀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C양(12)에게도 접근했다. 동년배인 척 C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C양이 신고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으로 찾아가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시키겠다"고 하거나 SNS로 전달받은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 또는 추행했고, 일부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