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재확인…입학 취소 되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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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부산대, 18일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 결정하기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도 딸 조민씨를 의사로 만들어준 스펙은 전부 가짜였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스펙 조작의 장본인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목했다.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결백을 주장했던 조 전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스펙 품앗이'로 받아낸 제1저자 논문 스펙과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 등 7대 스펙은 모두 가짜였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 위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이 (가짜 증명서를) 작성했고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증명서는 조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로스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와 조씨는 스펙 품앗이를 해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와 함께 세미나를 준비했고 실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씨가 장씨와 스터디를 한 기간은 2009년 4월이다. 그런데 인턴활동 확인서에 적힌 활동기간은 5월1일부터 세미나 당일인 15일까지다. 날짜가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두 사람은 4월부터 조 전 장관의 지도를 받아왔고 조 전 장관이 세미나를 앞두고 스터디를 한 점을 반영해서 그렇게 써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이 조씨의 검찰진술 내용과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인턴확인서 발급자였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장과 연락해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으로부터 스터디 과제를 받아 5월1일부터 세미나 전날까지 학교 친구들과 스터디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5월1일 시작됐던 스터디 기간이 4월로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씨 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 있었다. 조씨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미나 공고를 보고 한 원장에게 연락해 과제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세미나 일정이 공고된 날짜는 5월6일이었다.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세미나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한 원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원장도 검찰에서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런 모순점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조씨의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도 2009년 5월에 조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이 별도의 과제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변호인 주장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에서 세미나 현장 영상과 다른 세미나 참석자들을 불러 증언을 받았다. 특히 정 교수는 부모가 딸을 못 알아보겠냐며 영상에 찍힌 여성은 조씨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단지 강의만 듣고 있는 (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가짜 판단을 받은 조씨의 스펙 증명서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다"며 정 교수를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한편 한 원장은 자신이 조씨의 인턴확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법정 진술은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파일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교수연구실 PC에서 발견됐다"며 "한 원장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 전 장관의 의사에 따라 직인을 날인해줬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사실을 몰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독단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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