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는데 식판 빼앗고 장난감 음식 준 어린이집 교사 '집유'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8.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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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밥 먹는 아이의 식판을 빼앗아 음식을 버리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5·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9월18일 C(4)군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야단을 치면서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잔반으로 처리해 버렸다. 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주고 다른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30분간 머물게 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9월27일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던 C군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분리시켜 20분간 홀로 앉아 있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한 자리에 장시간 머물게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게 된 점, 열악한 근무환경도 범행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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