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일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위반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직원 B(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연구원에 허위 산업 재산권 출원과 등록 대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6회에 걸쳐 총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해 관련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비공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