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특허 비용 거짓 청구…'67억' 꿀꺽한 변리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1.08.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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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국책 연구원에 특허 출원과 등록 관련 비용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전 연구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일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위반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직원 B(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연구원에 허위 산업 재산권 출원과 등록 대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6회에 걸쳐 총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허위 대금 지급 의뢰서 초안을 만들거나 결재를 올렸고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해 관련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비공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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