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를 향해 "법에는 어두우시나 개그엔 소질이 있다"며 "길을 잘못 들어서신 듯"이라고 조롱섞인 비판을 내놨다.
그는 "얼마 전 여성후배 변호사들을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벌 받았다"며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진다"며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경고를 날렸다.
이에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 전 교수의 글도 이에 해당된다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