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원순 유족 변호인 연일 저격 "법엔 어둡고 개그엔 소질"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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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를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를 향해 "법에는 어두우시나 개그엔 소질이 있다"며 "길을 잘못 들어서신 듯"이라고 조롱섞인 비판을 내놨다.



전날에도 진 전 교수는 정 변호사가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부득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풉, 개그를 해라"고 받아쳤다.

그는 "얼마 전 여성후배 변호사들을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벌 받았다"며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진다"며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경고를 날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고 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 전 교수의 글도 이에 해당된다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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