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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찾아왔다. B씨는 A씨 집의 출입문을 잡고 항의했고, A씨는 B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A씨도 당시 흉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면서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욕설하며 협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소음문제로 다투던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해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B씨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의 벌금이 더 효과적인 형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