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 시신 유기…30대 '구속'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8.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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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뒤 달아났다가 이튿날인 29일 오전 4시50분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숨진 B씨를 농수로로 밀어넣어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0여분이 지난 오전 5시30분쯤 근처를 지나던 인근 주민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파편을 확인한 뒤 인근 공장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카센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돌아와 시신을 유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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