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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40여분이 지난 오전 5시30분쯤 근처를 지나던 인근 주민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돌아와 시신을 유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