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 교대역에 게시된 광고의 모습. /사진=박수현 기자
5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등을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광고는 주요 법원과 검찰청 앞 수십여 곳에 걸려 있다"며 "새로운 광고 규정으로 변호사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철 옥외광고를 모두 로톡 로고가 삭제된 것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 중재에 나섰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여러 차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광고규정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과 접촉해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협에 회원 500여명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는 아니"라며 "과장 광고를 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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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이 관련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니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도 법무과장과 상당 시간 토론을 하는 등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변협 주장 중에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