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주택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1.6.1/뉴스1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며 "만일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이 허용된다.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기재부의 지침에 공공기관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내복지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침은 노사합의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제도로, 경영평가에 반영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