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8월9일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지인 B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지인 C씨로부터 각각 우즈베키스탄 여행비와 네팔 여행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경위는 법정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