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목포해경
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행위를 한 A씨(50대, 남) 등 12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경 흑산면 홍도항에서 낚시어선에 승선해 입도가 금지된 홍도 인근 무인도서 작은제비역, 제비역, 돔바위 등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낚시행위, 해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 등)과 제8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 사례가 늘고있다"며 "무인도서에서 낚시활동 전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사전 정보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를 한 일행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