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에 출석해 진술했던 A씨의 증인신문 요지와 관련 언론보도가 담겼다.
당시 재판부는 확인서에 대해 "딸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뒷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세미나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오는 8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사의 신문엔 조 전 장관 측이 컨퍼런스 동영상에서 조민이라고 특정한 여학생에 대해 "조민이 아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 신문에선 "컨퍼런스에서 만난 기억은 없다는 의미이고 조민과 닮긴 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방청석 등 컨퍼런스 현장에서 조민을 봤으면 서로 인사했을텐데 인사를 한 기억은 없다"며 조씨를 서울대 행사장에서 본 기억은 없다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부터의 기존 진술은 그대로 유지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영상의 여학생이 조민과 닮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민을 목격하거나 만나서 인사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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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한지 이틀 뒤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며 "조민씨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진실은 이렇다"며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럼에도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 저와 조민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민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