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만명 추산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없이 체류시켜라"…법무부 "조건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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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무조건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책의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제도마련 이전이라도 현행 법·제도상 절차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를 적극 심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 대책이 그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가운데 500명 이하만 구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 입국한 이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됐고, 한국 공교육을 이수해 정체성을 형성했다"며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떤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구제 대책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기간 이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다자녀 가정은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의 부재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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