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베껴 '뻥이야' 만들어 판 업체 대표…2심도 '유죄'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7.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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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1'뻥이요'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해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제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도 1심에선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벌금이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에서 2019년 4~5월 국내 유명 인기 과자 '뻥이요'와 95%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와 과자류를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짝퉁 과자'에 '뻥이야'라는 이름을 붙여 범행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4269박스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6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회사인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를 1982년부터 판매해왔으며 연매출액이 100억원대에 이른다.


1심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동종 상품의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상표여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뻥이야의 포장지 디자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식품공업의 '뻥이요'는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 피고인들이 수출한 '뻥이야'는 애초에 모방할 목적으로 제작됐고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피해상품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해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 판결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소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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