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자위행위 망언' 소마 日공사…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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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국내 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 하에서 행해진 것이든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경찰청 국수본에 소마 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회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염원을 받들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소마 공사를 수사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공무와 사적 업무와 관계없이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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