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지낸 김용근 현 단국대 초빙교수는 28일 "문재인정부의 과도·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산업국가 중 최고 수준이 돼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자리에서다.
또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운영방식과 불합리하고 정권예속적인 결정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본연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결정근거와 결정수치들이 총체적으로 합법성·합리성·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은 그간 정치공학적 관성으로 인상돼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04% 오른 9160원(시급)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부(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 근거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맞지 않은 과도한 인상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미반영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총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그간 근로자 측이 11회, 사용자 측이 14회 이의제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심의가 열린다 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를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수에 적용해보면 최소 14명이 출석해 이중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의제기 때마다 재심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의결된 최저임금(9160원)은 다음달 5일 확정·고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