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관리로 선제적 예방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1.07.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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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 · 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 · 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역을 사전 파악,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땅밀림 예방·대응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올라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이다.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위험지역으로 사전 파악된 2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존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에 대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중인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확대 설치도 추진한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우려지에 대한 관리지침 수립에도 나선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도 공유해 체계적인 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또 땅밀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필요시 산사태 발생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한편, 오는 2024년까지 지질·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 발생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산림청자료제공=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전국에서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고 이중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다. 이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곳은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곳은 55개소로 파악됐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를 실시했고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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