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요지경'..지방의회 의장도 '내부정보' 이용 투기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7.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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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세 달여간 진행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65건의 투기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65건(지난달 30일 기준)의 투기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권익위는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17건에 대해선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투기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직원 등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40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3건 신고됐다. 기타는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공사 부장급 공직자는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 의혹,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신고됐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당할 수 있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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