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법으로 정해 고용주 압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최근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전해들은 게임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근로시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안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교수는 "사업 초기 날을 새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게임 출시를 앞두고 바쁘게 일을 한다. 글로벌을 공략하는 스타트업도 많아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 화상회의를 한다. 이런 경우 쉽게 주 52시간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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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면제근로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량권을 갖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창의력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주 48시간제 '옵팅 아웃'도 소개했다. 전 교수는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주 48시간만 일하겠다면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작고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긴다"
그는 "회사가 초과노동 임금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대신 회사가 초과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노동자가 특정시간 이상의 노동은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촘촘한 규제 보다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일 것"이라고 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때문인데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정부가 규제만 갖고 들어온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다양한 방식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이 큰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작고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에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52시간제는 유연성이 없다. 정말 원해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제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된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노동시간이 아닌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