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물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친형 A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부모님이 사망한 후 동생 B씨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했다. 그러나 이후 선임된 B씨의 후견인이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범행 당일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됐고 경찰은 A씨의 행적과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의 강제수사 방향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사항을 함께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유지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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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송치 후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앞두고 A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사실과 사건 당일 미리 구해 둔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B씨에게 먹인 사실, 술과 함께 해당 수면제를 먹을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밝혀 살인의 고의와 방법 등 중대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살인 과정에서 저지른 마약범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