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중개형ISA, 6개월새 110만명·1.5조 몰렸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조준영 기자 2021.07.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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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0원' 중개형ISA, 6개월새 110만명·1.5조 몰렸다


#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5000만원까진 공제가 적용돼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세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씨가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거래한다면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IS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형·일임형 ISA보다 주식·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개형 ISA로 빠르게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7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110만명 이상이 몰렸다. 중개형 ISA의 잔액은 1조4700억원에 달한다.



이번 ISA 제도 개선으로 증권사를 통해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ISA 가입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ISA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중개형 ISA를 선보인 삼성증권의 경우 가입자 수가 최근 48만3000여 명으로, 출시 4개월 만에 5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계좌수로는 삼성증권이 1위이며, 잔고기준으로는 NH투자증권이 4000억원 수준으로 1위다.

퇴직·국민연금에 이은 ISA…자본시장 '3중 보호막' 만들었다
정부가 ISA 세제 혜택 방침을 세우며 ISA가 국민 투자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또 주식배당금, 파생결합증권 등 비과세대상 외 상품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한도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다.

특히 은퇴 이전에 목돈 증식을 위한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동안 국민들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지해왔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해 최근 빨라지는 퇴직연령을 감안하면 믿을 곳은 퇴직연금 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ISA 개편으로 3중레이어가 만들어졌다"며 "은퇴 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 이번 ISA 개편은 재산증식 수단을 사실상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당국의 관심은 이 돈을 어떻게 자본시장에 머무르게 할 지에 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을 바탕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시장등락에 따라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시장전체 리스크로 언제든지 번질 수 있다.

ISA라는 계좌에 혜택을 집중시키고 의무가입기간을 길게 설정해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묶기로 한 이유다. 특히 총 1억원의 납입한도를 일시에 주지 않고 연 2000만원씩 5년간 늘리기로 한 것도 단기 투자 행태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납입분은 5년 한도에서 이월도 가능해 혜택시행일인 2023년 1월1일보다 앞서 ISA가입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자자A가 2021년 1월에 ISA계좌만 개설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혜택이 부여되는 2023년 처음 돈을 납입한다면 한도는 6000만원(3년차, 2000만원*3)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주식투자 1억 벌어도 세금 '0원'..ISA계좌 뭐길래
세금 '0원' 중개형ISA, 6개월새 110만명·1.5조 몰렸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하면서 ISA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ISA계좌가 무엇이고 2023년부터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될까.

Q. ISA계좌란.

A.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다. 한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됐다. 투자형 ISA는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이 2023년 도입된다.

Q. 중개형 ISA는 무엇인가.

A. 일임형 ISA과 신탁형 ISA 상품이 주로 예·적금 위주로 운영돼 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시 열풍과 함께 올해 2월 등장한 상품이 중개형 ISA다. 중개형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중개형ISA에서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친다. 해당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 분리과세된다.

Q. 투자형 ISA 세제혜택은.

A.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원까지 공제돼 굳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중개형ISA에는 비과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인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ISA 벌어들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Q. ISA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준다는데.

A. 정부가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한 점도 장점이다.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1000만원에 대해 200만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 세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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