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8만원 안 되면 10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1.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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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email protected]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합계가 38만원 이하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세번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전국민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을 올해 6월 말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0원이다. 맞벌이 지역가입자는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0원 △5인 45만6400원 순이다. 혼합 가구는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건보료는 이미 고지가 됐다"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에 따라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안도걸 차관은 "시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역산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됐다"고 말했다.

2002년말 이전 출생한 사람은 직접 신청해 개인 계좌에, 미성년자녀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기로 했다.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향후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급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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