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했고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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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