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하자담보책임 못 미룬다" 국토부, 운영지침 마련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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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사진제공=국토부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사진제공=국토부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세부 공사종류별로 적용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했고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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