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금에 대해 당초 '소득하위 80%안'에서 단 1%도 못 올린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이 계속 '80% 안'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불이익"이라며 "실제로 1인 가구에는 청년과 노령 가구가 많아 2인 가구 이상으로 가면 소득 수준이 전체 50~60% 정도인 분들도 상위 20%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제한"이라며 "그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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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