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400개 중앙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가령 해수부 소관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후 및 유휴항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항만 재개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