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윽고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직진했다. 그때 A씨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비틀대며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쓰러졌고 A씨는 차를 멈췄다. 비접촉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A씨는 B씨 측이 자신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려하고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접촉 교통사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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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23일 추가 영상을 올려 쟁점을 다시 짚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를 두고 "빨간불에 역주행 하고 있다. 차도로 오면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면 타면 안된다"라며 A씨에게 '나랑 무관한 사고'라고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신호위반 쟁점을 지적했다. 그는 "A씨가 황색신호가 아닌 직좌신호에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쓰러질 운명이었다"며 "A씨가 사고로 멈추지 않았으면 황색신호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가 신호 위반이라하더라도 A씨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저 자전거는 빨간불에 계속해서 역주행 했다는게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또 B씨의 치료비를 A씨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선 "만일 사고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저 보험금을 다 토해내야한다"며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받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과실 비율이 100:0이 될 가능성이나 내 과실이 클 수 있을 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알렸다.
한 변호사는 정식 기소된 A씨에게 "혹시 유죄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일거다. 그런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받은 운전자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 합의해 놓고 재판에서 그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하라"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