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혼자 넘어진 자전거 논란…한문철 TV "이렇게 하세요"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7.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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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비접촉 교통사고로 약 2200만원의 치료비를 배상한 자동차 운전자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는 중이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이윽고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직진했다. 그때 A씨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비틀대며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 B씨가 쓰러졌고 A씨는 차를 멈췄다. 비접촉 교통사고였다.



A씨는 구호조치에 나섰지만 이 사고로 B씨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 보험으로 B씨의 치료비 2247만90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 측이 자신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려하고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접촉 교통사고 쟁점은?
이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잘못한게 없는데 돈을 왜주냐" "저 차 없었어도 (자전거가) 넘어졌을 것 같다" "차 때문에 넘어진 것 맞냐" "그걸 왜 보험처리 해주냐"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23일 추가 영상을 올려 쟁점을 다시 짚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를 두고 "빨간불에 역주행 하고 있다. 차도로 오면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면 타면 안된다"라며 A씨에게 '나랑 무관한 사고'라고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신호위반 쟁점을 지적했다. 그는 "A씨가 황색신호가 아닌 직좌신호에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쓰러질 운명이었다"며 "A씨가 사고로 멈추지 않았으면 황색신호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가 신호 위반이라하더라도 A씨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저 자전거는 빨간불에 계속해서 역주행 했다는게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또 B씨의 치료비를 A씨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선 "만일 사고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저 보험금을 다 토해내야한다"며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받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과실 비율이 100:0이 될 가능성이나 내 과실이 클 수 있을 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알렸다.

한 변호사는 정식 기소된 A씨에게 "혹시 유죄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일거다. 그런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받은 운전자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 합의해 놓고 재판에서 그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하라"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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