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집행정지 신청했지만…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1.07.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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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은 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해 지난 1일자로 그대로 낙찰됐다.

캠코로부터 입찰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 부부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지난 21일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캠포 측은 "반면 캠코 측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된다"고 반론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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