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로부터 입찰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 부부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지난 21일 열린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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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캠포 측은 "반면 캠코 측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된다"고 반론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