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스마트스터디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기상어'가 자신이 북미권 구전가요를 새롭게 창작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선고를 앞두고 최근 원고 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소송 취하에 부동의했다.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받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송 당사자들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게 감정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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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반영해, 심리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