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생리대 이제 그만"…女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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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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