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5G...그러나 '과장·허위 광고'는 없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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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0일 ‘DMZ 대성동 5G 빌리지’에서 대성동 주민이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KT의 5G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농지 관리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하며, 장단콩 밭에 물을 주고 있다.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토양 상태를 확인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KT 제공) 2019.9.30/뉴스1  2019년 9월 30일 ‘DMZ 대성동 5G 빌리지’에서 대성동 주민이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KT의 5G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농지 관리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하며, 장단콩 밭에 물을 주고 있다.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토양 상태를 확인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KT 제공) 2019.9.30/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용지역·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총 12건 광고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심의를 열고 KT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상용화 직전·초기인 2019년 3~5월 총 12건 광고를 하면서 속도·가용지역·기능 등을 부풀려 알렸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건 광고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심사관 차원에서 검토를 종료했다. 다만 KT의 '비무장지대(DMZ) 대성동 광고'는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심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KT의 해당 TV 광고에는 DMZ 내 유일한 민간 마을인 경기도 파주의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농민이 원격 농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도 이를 광고에 알리지 않고 DMZ에 위치한 대성동 등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로선 'DMZ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5G가 터질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심의에서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우선 KT의 광고가 5G 서비스의 가용지역을 알리기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DMZ는 일반인이 찾아가기 힘든 지역이라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전국에서 5G 이용이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섬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면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5G 가용지역은 전국'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KT 광고의 배경이 된 대성동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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