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헬스케어(건강관리)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에 맞게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과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를 보장하는 난임보험이나 사춘기 장애, 동맥경화 등 소아비만 동반질환을 보장하는 신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 맞춤형 건강관리도 기존에 많이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식을 벗어나 한층 진화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골절사고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암과 같은 중대질환의 발병 이력과 패턴 등을 분석해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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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나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할인 효과도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실제나이에 기반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 건강상태가 더 양호해도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나이는 65세지만 건강나이는 55세라면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에는 금융위·금감원을 비롯해 관계부처, 심평원·건보공단,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